대장동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기도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진행
  • ▲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소환된 대장동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특검보의 심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문제 등도 거론하며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말,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수수한 돈은 8억원이고, 이 중 3억원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욱·김만배·정영학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