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연령 등은 현행 유지이완규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 해소될 것"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설명 자료. ⓒ법제처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설명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식 나이 계산이 사라지고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행정·사회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역의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등 특정한 경우는 현행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법제처는 26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령 오늘 기준으로 1980년 6월1일이 생일인 A씨는 43세, 1980년 8월 1일이 생일인 B씨의 나이는 42세인 것이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사회‧행정적 혼란과 분쟁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총 3개의 나이가 있다. 실제로 2014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을 다툰 사례가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앞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며, 공문서‧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한다.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18세는 만 18세를 뜻한다.

    기존의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에도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연금수령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 정년나이와 경로우대 관련 각종 법령 및 정책들도 만 나이로 하고 있다.

    당해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도 있다. 취학연령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입학한다. 초등학교는 올해를 기준으로 태어난 일자에 상관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입학한다. 병역 의무도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나이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군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주류나 담배 구매 나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보험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것이다. 계약일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주기의 날)에 나이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989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6월27일 계약을 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가 35년 3개월 경과해 보험나이는 35세가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나이(법)"이라며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계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 나이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