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유공자 격상… 민주당, 민주화유공자법 추진'정무위' 김성주, 법안 심사…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셀프 특혜' '이해충돌' 논란… 김성주 "유공자 대상자 아냐"
  •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민주화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공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와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민주화운동백서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이었던 김 의원은 1989년 4월30일 연세대에서 '노동절 100주년 행사'가 무산되자 시위를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항목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964년 3월24일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등을 인정받은 인사를 뜻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 의원은 법안 적용 대상자를 829명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으로 부상을 입은 김 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김 의원이 속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로부터 교육·취업·의료·양육·양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이 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 및 공정성 논란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이 많은 만큼 자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의원은 지난해 7월20일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4명이 이 법안 추진을 위한 연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 의원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셀프 특혜' 논란을 두고 "우 의원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상자에 대해 정의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의를 받은 사람 중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돼 있다"며 "저는 경찰에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우원식 안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지원 혜택 대상자에 종북,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사건, 북한 연계 의혹이 있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사건,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에 연루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격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우 의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억측에 불과하다"며 "민주유공자법 7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법(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내란죄·외환죄는 다른 죄명과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공자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