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기능저하증과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 추가 인정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광암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갑상샘기능저하증과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기관의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의 질병 심의 등을 거쳤다. 법률안은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및 달리 분류된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