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WHO 기준 충족하면 후쿠시마 바닷물 마실 수 있다"지영미 "같은 생각"…오유경 식약처장도 "생각 다르지 않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 기준 충족을 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 해서 차별적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며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신 의원에게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신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염수 음용 여부에 대해 "(한덕수) 총리님과 (조규홍)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해수를 마실 리는 없겠지만 마셔야 된다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의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거냐’고 재차 묻자 지 청장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영유아,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할 때도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신 의원 질의에 "정부 정책은 위험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질의에 "우리의 음용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리터에 1만㏃(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