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호텔에 이어 리조트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확인하고 있는 상황"공안당국 관계자 "올해 하반기 관련자들 입국 가능성도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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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위치한 중국 비밀경찰서를 특정한 공안당국이 이 같은 시설이 한 곳이 아닌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제주 시내 중국인 밀집지역의 한 호텔을 중국 비밀경찰서로 특정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자들이 한 고급 리조트에도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공안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건물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공식적 영사업무가 이뤄졌는지 등을 지난 4월부터 내사 중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호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6월 중국인 2명이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지난해 8월 한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주가 변경됐다.해당 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화장품·라텍스 도·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중국인 1명만 이사로 등재돼 있다.국제인권단체 '세이프카드디펜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공안당국은 국내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파악해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중국 비밀경찰서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공안당국은 앞서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중국음식점 '동방명주'가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현재까지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제주 내 시설은 총 2곳이다. 공안당국은 올 하반기 관련자들의 입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