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A씨 강간살인미수로 혐의 변경"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
  • ▲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당시 CCTV 화면. ⓒ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
    ▲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당시 CCTV 화면. ⓒ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피고인 A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의 징역 12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며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며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