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측 "임기 중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대통령 측 "방통위 정상화는 공공복리 증진에 해당"
  •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12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어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면직처분이 방통위 정상화라는 공공복리 증진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면직처분 집행이 정지돼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따른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대리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정상윤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대리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정상윤 기자
    韓측 "면직처분 전제가 공소제기"… 대통령 측 "면직 사유는 범죄사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처분 전제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법치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 면직 사유는 공소제기가 아닌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재판부는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오는 23일 내리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어쨌든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고, 제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편향성을 이유로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 선정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 이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한 전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