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 선관위… '감사 일부 수용' 결정에 '후폭풍'감사원 "감사 범위 감사원이 결정"… 與 "'반쪽짜리' 결정으로 국민 기만"
  • ▲ 감사원.ⓒ정상윤 기자
    ▲ 감사원.ⓒ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부분 수용' 입장에 대해 감사 범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선관위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선관위의 '감사 부분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감사 일부 수용 결정에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