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서 허위증언 의혹검찰 "휴대전화 은닉 및 위증 정황… 자료 확보 차원"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용을 만났다"며 "2년 전 일이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만남 자리에 신씨도 동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날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이 지목한 날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2021년 5월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김 전 부원장 차량 출입 내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씨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를 "이씨의 위증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