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로 소위 통과… '김남국 방지법' 입법 급물살25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21대 국회의원도 6월 말까지 '코인 보유 내역' 등록해야
  • ▲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국회법 제32조의 2)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등록 범위와 대상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이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 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