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엔 '메콩코인' 사들여… 사흘 만에 153% 폭등"상장 직전 샀다면 내부정보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의미"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매매했던 코인이 최소 41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역추적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은 총 41개로 나타났다.

    이 중 15개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총 16개가 게임사 관련 코인이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관련 코인 16개 중에서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다수 있었다. 

    일본 게임사 자회사가 내놓은 무이(MOOI), P2E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메가(MEGA),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토큰으로 사용하는 포보스(PBOS) 등이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임 관련 코인 중 메콩코인·젬허브·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3100만원, 2200만원, 270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2년 2월16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메콩코인은 사흘 만에 153% 폭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매체에 "당시에는 코인이 상장하면 급등했다. 상장 직전에 사들였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했다"며 게입업체들이 P2E 게임 국내 허용을 위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P2E 게임 코인을 보유했던 만큼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비주류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투자 직후 가격이 급상승한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려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