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주복합쇼핑몰' 공약 원조' 주동식 "5·18 헌법 전문 수록 용납 못해"김대호 "대부·양육·주택공급·취업특혜 등 5·18유공자를 현대판 양반化""文정부, 5·18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동욱 "보수, 5·18역사왜곡법 비판하면서 '이승만왜곡처벌법' 못 내고 집회만"유재일 "인우보증으로 유공자 된 '신양OB파 행동대장' 문흥식, 5·18단체 회장까지"
  •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
    "5·18이 주사파(主思派)의 반(反)대한민국 투쟁의 무기가 된 상황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5·18과 주사파와의 절연'이 이뤄져야 헌법 전문 수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광주광역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을 최초로 제시한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의 외침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둔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 대표가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좌파의 이념적 무기'가 된 현실도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3일 '자유통일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헌정질서분과'가 '현재진행형 5·18 논란의 핵심을 파헤친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5·18 연구 포럼' 주관, '지역평등시민연대' 후원)에서였다.

    "5·18은 민주주의 상징, 처벌법은 양심·사상 자유 정면 거부"

    주 대표는 토론회에서  "5·18은 이제 좌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건이 됐다"며 '5·18의 타락과 비극'을 언급했다.

    주 대표는 "광주와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좌편향·친중(親中) 성향이 강하다. 광주가 이런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대해서 많은 시민이 분노와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5·18은 호남이 반기업·반시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과실을 챙겨오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며 "호남은 '주사파'와 함께 1987년 체제의 정치적 오너다. 이런 정치적 위상을 활용해 정치성 프로젝트의 예산을 따 오는 것이다. 이것은 '5·18의 핏값'"이라면서 아시아문화전당·광주형일자리·광주비엔날레·한전공대 등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언급했다.

    주 대표는 "AI단지나 반도체 등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광주는 다시 시장논리를 결여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악순환이 1987년 체제 내내 진행돼왔다. 광주가 5·18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이는 구조적인 저개발과 경제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며 "5·18로 '정치적 승자'의 위치에 오른 광주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광주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와 논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승리자인 호남의 위상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호남화'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한 주 대표는 "광주와 호남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5·18은 '1987년 체제의 산파'이자 '민주주의 상징'이다. 하지만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5·18의 상징성은 무너지고 있다"며 "5·18이 좌파의 상징자산이라는 위상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5·18도 좌파와 함께 그 역사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국회 장악한 민주당, 5·18 보훈 관련법 개정하며 민주주의 능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5·18 보훈 관련 법은 노태우정부 중기인 1990년 8월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5·18보상법)과 김대중정부 말기인 2002년 1월26일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유공자법) 2개"라며 "5·18 보훈 관련법이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능멸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13차례 개정된 5·18 보상법의 가장 큰 폭의 개정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6월8일에 있었다"고 언급한 김 소장은 "기존 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등)와 그 유족으로,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크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한 "제21조의 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을 신설해 정부 예산으로 5·18 관련 재단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법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는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의 세입예산안은 2022년 59억1000만원, 2023년 69억7000만원이다. 2023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국비보조사업이 45억3600만원, 지방비보조사업이 5억6500만원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5·18 관련 정부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려는 목적 외에 설명이 안 되는 법 개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5·18 유공자 혜택, 대부·양로·양육·주택 우선 공급에 자녀 취업특혜까지"

    김 소장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은 제7조(보상금), 제8조(의료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가 전부인 반면, '5·18유공자법'에서는 ▲보상금 외에도 ▲제2장 교육 지원(제11조~제17조) ▲제3장 취업 지원(제19조~제31조) ▲제4장 의료 지원(제33조~제38조) ▲제5장 대부(제39조~제54조) ▲제84조(양로 지원) ▲제85조(양육 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등이 있다"며 "5·18민주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특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공상 군경 및 공무원과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이 포함된 '국가유공자'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총 2252명 부상자 장애별 현황을 보면 1~11급 615명(27%), 12~14급이 1637명(73%)이다. 5·18유공자법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로서 취업 지원,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을 받는 기준은 유공자 부모가 장애등급 1~11급에 해당할 때다. 

    하지만 유공자 본인이 부상자라면 채용시험 가점이 만점의 10%에 이른다. 부상자 중 1~11등급 장애자의 자녀(양자20) 포함)들이 '현대판 양반'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文정부, 5·18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게 했다"

    김 소장은 "그 외에도 또 하나의 거대한 특혜는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1월5일 신설된 '제6장 단체 설립 및 지원'(제55조~제83조)이다. 5·18유공자법 제6장에서는 ▲5·18단체에 제65조(수익사업) ▲제77조(보조금)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를 부여했다. ▲제55조(법인격)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둔다'고 돼 있다"며 "부정 비리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5·18 3단체' 중 복마전이 될 소지가 큰 단체로 회원 요건에 부정(인우보증 방식 등)이 스며들기 쉬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를 꼽았다.

    김 소장은 "큰 이권을 주무르는 부상자회의 경우 소수일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자(이들이야말로 핵심 보훈 대상)와 압도적 다수인 경증 장애자가 1인 1표를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며 "5·18단체는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선거인명부 확정, 열람, 검증, 임원 대의원 숫자/선거구/입후보 및 정보 제공/선거운동 등)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거의 정관 사항이기에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를 향해 "5·18유공자법및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 대상과 그들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 특히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의 숫자와 근무지 등을 집계해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5·18유공자들의 공적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 최소한 4·19혁명유공자들만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5·18단체들은 5·18유공자법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에 준용해, 회계감사, 실태조사, 정보공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5·18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해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 법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 회원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3)씨가 2022년 9월 2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3)씨가 2022년 9월 2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5·18구속부상자회장, 인우보증으로 유공자行... 제2~3 문흥식 경계해야"

    유재일 시사평론가는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의 비리 사건으로 5·18단체들의 이권 개입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1960년생인 그는 '5·18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며 "문흥식은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유공자가 아니었다. 사건 발생 35년 후 가장 경미한 등급인 14등급의 부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이어 "그는 2015년 인우보증 방식으로 유공자가 됐다. 즉, 지인들이 '문흥식이 (35년 전) 구타 당했다'고 보증하는 방식"이라며 "2015년이면 제7차 보상 심의다. 문흥식은 5~6차 보상 심의에서 탈락한 자이다. 2004년, 2006년에 탈락한 문흥식이 2015년 9년의 세월이 흐른 후 유공자로 인정된 사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평론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2월27일로 조사 신청이 마감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으로 이를 소명할 기관의 활동 자체가 사라졌다. 문흥식이 적절한 민주화운동 유공자인지 아닌지 재심의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또 "▲1987년 신양OB파 행동대장 ▲1994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확정, 집행 종료 ▲1998년 지명수배 ▲1999년 징역 2년 ▲2001년 폭처법 위반 ▲그 이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체의 호남본부장을 거쳐 ▲2007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여러 회사의 협력업체로 활동 ▲2012년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징역 1년 추징금 5억원 등 문흥식이 5·18 유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살았던 기간의 행적을 볼 때 경미한 14등급에 조폭 출신이 유공자단체를 이끌고 있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평론가는 "문흥식은 2021년 6월9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자다. 사망 3명, 부상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히 유공자가 낸 사건이 아니다. 문흥식은 5·18 유공자단체를 배경으로 정·관계 인맥을 구축하고 이권에 개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통해 5·18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2021년 법 시행 후 5·18단체들이 전개하는 수익사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 평론가는 "(5·18 유공자들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5·18단체의 책임자와 임원진에 대해서는 피해 등급과 인우보증한 인물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는 '건국사왜곡처벌법' '이승만왜곡처벌법' 제시도 못해… 반성해야"

    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보수가 그동안 역사왜곡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건국사왜곡처벌법'이나 '이승만건국대통령왜곡처벌법' 같은 법안은 제시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태극기 들고 반대 행진 한다고 해서 뭐 하나 이뤄진 것이 있는가. 상대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킨 이상, 보수 진영에서도 법의 힘을 빌려 역사를 제대로 정립할 기회를 찾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이 학문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학문으로 간주될 만한 5·18 연구논문은 몇 편이나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편도 발표된 바 없다. 진보 진영은 500여 편이 넘는다. 보수가 5·18로 학문의 자유를 운운한다는 것도 솔직히 MZ세대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실제로 지금도 5·18에 관한 연구는 전남대 5·18연구소와 그 지역의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을 "정치적 재난"이라고 규정한 이 위원은 '지나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존 5·18 연구에 대한 방재학적 관점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정치적 재난 사건의 특성상 생존자들의 복수심이 연구자들에게 감염돼 연구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써 사실 왜곡 현상을 피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난 이후 사회적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 그러나 정치적 재난 사건이라는 방재학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입장을 취할 때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보다 우선하는 '사실을 근거로 한 사회적 복구'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게 돼 실증사관에 더욱 충실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1980년 5·18 이후 당시 정부의 복구 과정이 매우 어설펐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당시 학생운동권의 새로운 정파였던 주사파들이 지지세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이 사건을 악용하도록 우리 사회가 빌미를 주게 된 사실도 설명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수 진영이 이 사건을 객관화해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치유와 화합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을 마련해 후세에게 통일의 기반을 물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