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비트·빗썸·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김남국 자금 출처, 수익 조사 "영장에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적혀"'김남국 거래' 이후 일부 코인 급등… 미공개 정보 이용한 투자·로비 의혹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연거푸 기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코인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업비트·빗썸·카카오 '클립' 전자지갑을 실명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거래소와 전자지갑에 포함된 거래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최고 60억원어치)가 자사 전자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같은 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반면 빗썸은 당시 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FIU는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의원 명의로 추정되는 빗썸 전자지갑 2~3개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빗썸 지갑 1개를 대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업비트·빗썸, 카카오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카카오 '클립' 지갑에는 지난해 1월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 42만 개(28억원치)가 이체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지갑을 통해 여러 잡코인을 거래했다. 

    최근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게임‧NFT(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신생 코인 등을 거래한 뒤 가격이 급등한 사실이 전해지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나 입법 로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36억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토큰'과 관련 상품 21억원어치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슬리피지(Slippage)'를 포함해 1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슬리피지란 매수·매도자가 사거나 팔고자 할 때의 가격, 실제 거래가 성사됐을 시점의 가격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 보유 금액의 상당부분을 손해를 보는 코인으로 교환한 것을 두고 "의도를 갖고 거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