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및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김남국, 코인 60억 보유하다 지난해 처분"부당한 정치 공세 끝까지 맞설 것" 탈당 선언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위믹스 60억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에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세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보유하다 지난해 1~2월 처분했다고 한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코인 80여 만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개설된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러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혐의 등을 보강해 세 번째로 영장 청구를 감행했고, 끝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의혹에 대한 민주당 자체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되자 탈당했다. 

    그는 탈당과 관련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