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뭉칫돈 거래 감지돼 FIU에 보고…"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넘겨"위믹스 코인 80만여개 보유했던 김남국, 2022년 대선 전 전량 인출코인 60억 보유하곤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해 "전형적인 이해충돌" 비판도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7일 국회 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7일 국회 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대 60억원 가상화폐 코인 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FIU는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그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래소는 김 의원이 코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넘는 뭉칫돈이 움직인 흔적을 감지해 거래 방식에 이상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정부기관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를 하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이다. 지난 2018년부터 가상화폐거래소도 FIU에 보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믹스 코인은 이 시기 대량으로 유입됐다가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같은 해 2월~3월 전량 인출됐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사실은 이미 2016년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김남국, 코인 60억원 보유했다 실명제 직전 인출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량이나 거래 시점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