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과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세미나 25일 국회에서 개최 南 드라마 보면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까지 당해
  • ▲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세미나ⓒ곽수연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세미나ⓒ곽수연 기자
    <대북 전단 금지법과 반동 사상 문화배격법> 제목의 세미나가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 주관 아래 25일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온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전단 발송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은 DMZ 부근에 병력 및 자주포·방사포의 집중배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공갈·협박 등 북한의 공격적·전투적인 대남 군사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생명 안전 보호법',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을 포기한 성격이 더 강하다. 동시에 북한체제 수호법이자 북한 지도자 심기 살피기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의 즉각적인 폐기가 마땅하나, 단기간 내 폐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발송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차선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상용 데일리NK 대표가 나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향유하고 유포한 주민들을 비판하는 모임을 갖거나 공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드라마를 본 주민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그의 범죄를 맹비난하는 식으로 공개재판이 진행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 드라마를 이용하고 유포하는 핵심 연령층인 청년들을 겨냥해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상용 대표는 북한이 지난 1월 제정한 '평양문화어 보호법'도 소개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평양 문화어 보호법>은 사실상 <평양어 보호법>, <평양 문화 보호법>, <평양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 보호법>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평양문화어 보호법 제6조를 보면 "국가는 괴뢰 말투를 본따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낙인한다.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문구도 적시되어 있다. 제 59조를 보면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성용 대표는 "북한 형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취급하는 국가 전복 행위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을 받는데, 한국식 언어 사용이나 유포행위에도 비슷한 형량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식 언어 및 유포행위를 반국가행위에 버금가는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그는 "인민 생활 향상 및 과학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산 각종 기기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액정 TV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기기를 통해 외부 콘텐츠를 접근하지 못하는 형태고 기술 발전을 꾀하지만, 이를 우회하는 전술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성용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기술적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에 정보를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이나 다른 폐쇄적 국가에서 인터넷이나 위성을 통해 정보 유통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또 북한 내부에서 벗어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및 간부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서 진실을 알게 해줘야 한다. 또 북한 주민과 간부 등 계층과 속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사용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 시간에서는 장세율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 대표가 나와 "탈북민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 교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전단유입 방법을 공동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행사에 사용되는 소형고무풍선에 가벼운 SD카드를 달아 풍향에 날리는 방안, 비둘기를 통한 원시적 방법과 중·장파 라디오 인터넷 전파 등 다양한 정보유입 방안을 토론 및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전단금지법은 김정은 정권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반동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탄생시킨 주범은 대북전단금지법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는데 공모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지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남쪽의 악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북쪽의 악법의 등장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악법에 의해 위축되기보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정보 유입 노력을 중단없이 하고, 붕괴 시 대한민국의 대응 태세와 준비를 갖추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