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총선 전후로 활동진행 중인 이재명 수사 지연 우려… "모든 사건 빨아들이는 블랙홀""사법 리스크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원하는 정의당 입법거래"특검도 野 추천토록… 與 "정의당 추천, 정치거래 공동체 민주당 추천"
  • ▲ 국회 본회의장.ⓒ국회방송 캡처
    ▲ 국회 본회의장.ⓒ국회방송 캡처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공조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특검 출범 시기와 활동기간이 2024년 총선 전후에 걸쳐 여권에서는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관장해 사실상 현재 검찰 수사에 대응한 '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정의당 공조한 특검법, 속전속결로 '패트' 지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83표 중 각각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투표는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을 대상으로 한 야권 공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의 의원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다만 김 여사 특검은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野 임명 특검이 내년 총선 전후로 수사

    문제는 특검 활동기간이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특검법에서 50억 클럽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3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0일 이내로 하되,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특검이 출범할 경우 50억 클럽, 김 여사 특검이 각각 최대 270일, 120일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검이 2024년 4월10일 예정인 총선에 걸쳐 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권은 지적했다. 특검 역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김 여사 특검법)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50억 클럽 특검법)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백현동 등 이재명 관련 사건 빨아들이는 블랙홀"

    특검이 자칫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등 전·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특검을 주장하느냐"며 "결국 우리 편, 이 대표를 봐 달라는 것 아니냐.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북송금사건·백현동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추천은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라며 "결국 이재명 수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관련 "돈 봉투 '쩐당대회'와 이 대표에게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고 올해 말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 표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가 성에 차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이른바 정치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자 '정치수사 조장법'인 특검법에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