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전북도·전북도의회, 업무협약 체결'지역협의회' 위원 21명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새로운 미래 열릴 것"
  •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9개월째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발걸음이 이번엔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로 향했다.

    26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호남이 잘 살아야 영남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산다"


    협약식 후 '국민통합위원회 전라북도지역협의회' 위원(21명)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속 개최한 김 위원장은 "전라북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장"이라며 "또한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의 맛과 멋, 그리고 예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추어올렸다.

    이어 "전북은 수소 산업, 농생명 산업 등을 선도하고 있고,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이처럼 전라북도는 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더 발전해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의 지역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호남이 잘 살아야 영남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산다'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으니, 이제는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통합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특별자치도로 옮겨질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큰 영광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광역교통시설 지원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이날 협약에서 국민통합위와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는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출범과 동시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한 '국민통합위 전북지역협의회'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해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온 상황을 지적하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전북지역협의회는 삼성전자와 전북 도내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를 청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전북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우수사례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청취하고, 향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