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지정받는 일시·장소 출석하고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데일리DB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 조건도 제시했다.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를 받고, 소환 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 부착도 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정 전 실장은 직접 작성한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한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좁은 구치소에 다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변호인과 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자료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