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지정받는 일시·장소 출석하고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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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재판부는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부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 조건도 제시했다.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를 받고, 소환 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재판부는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 부착도 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은 지난 1월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같은 날 정 전 실장은 직접 작성한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한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좁은 구치소에 다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변호인과 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자료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