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서 박영수 측 "특별검사는 공직자 아니다" 반복 검찰 "특검법에 자격·보수·신분 등 규정돼 있어… 명백한 공직자" 직격국민권익위 "특검은 청탁금지법 해당되는 공직자 명시" 유권해석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견해만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경북 포항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은 공무원·교직원 및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을 의미한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농단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면서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1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은 3~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 제23조에서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러 법조항에서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21년 7월16일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결론내렸다.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공직자 신분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진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사 측이 언급한 '보수와 신분 보장 등을 받은 공무원' 조항은 사법연수원생이나 공중보건의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 특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시점은 2021년 3월인데, 이 때는 이미 김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시기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자 위기감을 느낀 박 전 특검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직 기자 이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 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씨를 믿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