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서 박영수 측 "특별검사는 공직자 아니다" 반복 검찰 "특검법에 자격·보수·신분 등 규정돼 있어… 명백한 공직자" 직격국민권익위 "특검은 청탁금지법 해당되는 공직자 명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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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견해만 반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경북 포항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은 공무원·교직원 및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을 의미한다.박 전 특검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검찰은 그러나 "국정농단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면서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실제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1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은 3~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검법 제23조에서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러 법조항에서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21년 7월16일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결론내렸다.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공직자 신분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진다는 이유에서다.박 전 특검 측은 "검사 측이 언급한 '보수와 신분 보장 등을 받은 공무원' 조항은 사법연수원생이나 공중보건의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 특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박 전 특검 변호인은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시점은 2021년 3월인데, 이 때는 이미 김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시기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자 위기감을 느낀 박 전 특검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날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전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전직 기자 이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 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씨를 믿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