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유 없이' 60일 지나야 직회부 가능… 與 "심사 중, 이유 있었다"
  • ▲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하는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연합뉴스
    ▲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하는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與, 민주당 주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헌재에 심판 요청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직능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줄였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등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유 없이' 심사 마치지 않아야 직회부 가능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과 관련 '이유 없이' 60일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이유 있는' 채로 60일이 경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지난달 21일 돌연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다며 단독 의결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해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이후 바뀐 헌재 지형에 기대감

    국민의힘은 지난번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갈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등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도 유효했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중 이미선 재판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 효력은 인정했다.

    유 소장과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검수완박법 이후 이석태·이미선 재판관 후임에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임명됐다. 두 사람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지만 '중도'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검수완박법)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