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별전형, 공공기관 특별채용 등 '셀프 특채'는 음서 논란… 제외 검토 현행 4·19, 5·18→ 유신 반대, 6월항쟁, 부마항쟁 참여자로 범위 확대법안 통과 땐… 사업자금 장기 저리 대출, 주택 우선권, 의료, 양로 등 혜택
  •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운동권 자녀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특별채용' 등의 내용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특혜는 삭제… 野 "유공자법은 명예회복법"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명예회복법"이라며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이 불거진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 "유공자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다 없애도 좋으니 유공자라는 이름만이라도 붙이자는 것이 유가족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법으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를 확대하고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에서는 민주유공자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신반대투쟁·6월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약 829명(사망자는 136명, 부상자는 693명)이 새롭게 민주유공자로 지정된다.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자신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유가족 압박에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민주당은 2020년 9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시도하다 부정적 여론에 부닥쳐 지난해 3월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 대입특별전형 신설 및 정부·공공기관 취직 가산점제 등이 포함됐는데,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편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야권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압박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지난 11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찬노숙 천막농성 3년의 세월 동안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리에서 함께 싸우시던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영면에 드셨다"며 "국회는 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단식농성장에 차마 가보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게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