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건 증거인멸 우려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김만배 과거 증거인멸 혐의 줄줄이 제시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 피의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공판에서 보석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사유들은 십중팔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배임과 관련한 것"이라며 "그나마 한 가지 정도가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구속이 만료된 사건에서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증거인멸 혐의들을 제시하며 맞받았다. 검찰은 "김씨는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교사했고, 핵심 참고인 유동규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만나 허위진술도 요청했으며, 이성문을 통해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증인신문을 연습시켰다"고 상기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고, 관련 피의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으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씨의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이후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