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로 작년 10월 형집행정지… 한 달간 석방정경심 측 "두 번 수술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 받지 못해"
  •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수감 넉 달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 전 교수 측은 12월4일 재수감을 이틀 앞두고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기간도 늘어난다.

    검찰은 임검(현장검사)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료계·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