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통과된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방탄 재점화박수영 "판사 앞에 가자니까"… 주호영 "李도 이런 과정 거쳤어야"조응천 "영장 기각 받아오면 리스크 해소"… 민주당 내부서도 지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상윤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출석을 압박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방탄' 논란 해소를 촉구했다.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에 재점화하는 이재명 방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하 의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게 되자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배워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도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판사 앞에 가자니까"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과 영장심사 과정이 법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재명 의원과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모든 리스크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가 하 의원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 오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당 내홍이 소강국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소강 분위기라기보다는 대일 외교참사, 안보실장 교체 미스터리, 주 69시간제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의 관심이 여권 쪽으로 일시적으로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착시현상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 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 아니냐.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한 달 있으면 본격적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