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추가 기소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재명 리스크 최고조…민주당 내부, 李 사퇴론 커질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를 했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대표직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출석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젠 매주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에게 민주당 당헌 80조가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구제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 대표가 맡고 있어 '셀프 구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과 관련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과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표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적용할 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