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순직 경찰·소방관 현충원 안장이전까진 1982년 이후 순직자만 해당해 형평성 논란 제기돼
  • ▲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했음에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던 1400여 명의 경찰관·소방공무원이 제 자리를 찾게 됐다.

    14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제시했다.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2005년 7월29일 제정됐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정신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65년 3월30일 대통령령 제2092호인 '국립묘지령'이 기원이다.

    국립묘지령은 당초 안치 대상은 전몰 군인을 비롯해 전사한 경찰관도 안장 대상에 포함됐으나 '순직 경찰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1982년 1월1일 국립묘지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현충원은 순직 경찰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 대상으로는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보다 한참 뒤인 1994년 9월1일부터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 안장된 소방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까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순직 경찰관·소방관은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현충원 안장 과정에서 1982년 이전 순직한 경찰·소방관은 차별을 받아왔던 셈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대한민국 광복 이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안장'하는 내용을 담아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족께서 현충원 이장을 신청하면 들어오실 수 있다"며 "묘역은 만장이지만, 납골당 형태인 충혼당은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