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일 고용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 지시'주 69시간' 과로 논란에… "더 설명해야" 대국민 소통 주문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14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문재인정부 시절 시행된 주52시간제와 관련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도입돼 현장에서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한계를 노정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 단위로만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하면 일이 많을 때는 집중근로를 하고, 여유가 생길 때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분기 이상)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감축하는 등 3가지 보호장치를 뒀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당초 고용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올 6~7월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