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성 차단 위해 허위발언"이재명 측 "'모른다' 발언 증명 불가능… '안다' 표현도 평가적 요소"검찰,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부터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등 증거 제시
  •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전날인 2021년 12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을 의식하고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몇 번 이상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해야 하느냐"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 "객관적 부분을 산정할 수 없어 증거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표현은 평가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평가적인 표현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서면제출한 진술서에 단 두 줄… 진술거부권 행사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만난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를 시작으로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2021년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몰랐다' 발언까지 이 사건 관련 다수의 증거를 설명했다.

    증거조사 중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증거조사는 내용을 고지하고 제시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본인은 고발된 내용과 관련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때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단 두 줄만 적었다. 다른 질문항목에는 모두 공란으로 남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