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열어 최씨의 형 집행정지 연장 결정
  • ▲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최서원 씨가 임시 석방되는 모습. ⓒ연합뉴스
    ▲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최서원 씨가 임시 석방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5주 연장된 데 이어 같은 기간만큼 다시 연장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 측은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사건으로 입건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네 번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