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배임, 7000억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박홍근 "27일 표결 부결" 전망이재명 "검찰이 번복된 진술 만들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2월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17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3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일 거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10여 분간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4일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299석)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이 대표 체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로 하되, 부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과 관련 "우리 총선까지의 대응전략이라든가, 대표의 역할이라든가 의견을 줬는데 부결시키자는 의견들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