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으로 불법 정치자금 공여기동민 1억원 상당, 이수진 500만원 수수한 혐의김영춘·김갑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앞둬검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 불구속 기소 결정"
  •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수진(비례) 의원 ⓒ이종현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수진(비례)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정치인은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총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이수진 의원, '김봉현 금품수수' 기소에 "거짓 담은 시나리오"

    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은 시나리오가 조서를 대신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제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검찰은 믿을 수 없는 탈주범, 30년 형을 받은 범죄자에 의존해 거짓의 세계에 몸을 담았다"며 "번복에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성명을 통해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