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반국가활동 전력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중단민주당 "단체활동만으로 정체성 단정은 무리" 재심사 요구박민식 보훈처장 "자신이 부정한 대한민국서 보상금 어불성설"
  • ▲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22년4월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22년4월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가보훈처가 반국가단체활동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민식 보훈처장은 "자신이 부정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갈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박 처장을 대상으로 고(故) 곽동의 씨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정지 경위를 집중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분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보상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곽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곽씨는 6·25전쟁 당시 일본 대학 재직 중 재일학도의용군으로 7개월 참전했다며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월 국가유공자로 의결됐다. 

    그러나 곽씨는 1973년 일본에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결성에 가담했다. 아울러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978년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1997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7월 곽씨가 "무단으로 방북하고 반국가단체활동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보상금 지급 정지를 의결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곽씨가 받은 보상금액은 총 5229만원에 달한다. 

    곽씨는 2017년 6월10일 사망했고, 북한의 견해를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곽씨 추모식은 평양에서도 진행됐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국회에서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이 반국가행위냐"며 곽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한 국가보훈처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저도 민주화운동을 해서 반국가 혐의를 받았는데 사면·복권 받고 명예회복도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박 처장은 "곽씨는 오랫동안 한민통·범민련 등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처장은 "민주화 인사들과 곽씨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곽씨는 1970년 4월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북해 밀봉교육(密封敎育)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예전에 어떤 단체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명예나 정체성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는 사실근거가 뭔지를 두 분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