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강성노조 불법파업'에 면죄부민주당 환노위원 9명 + 정의당 1명 주도해 강행처리… 尹 거부권 시사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민도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민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여진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중견·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경영 완전 박탈법)이라고 규탄했다.

    與·경제계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 강행 규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며 "특히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를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고 질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지만,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인 민주당과 1명인 정의당 주도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문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체포 부결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인해 기업 하기 어려운데 국내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나날이 치열해지는 패권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 한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분열과 대립의 갈라진 목소리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계가 반대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반(反)정부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 유착"이라며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이 아닌 균형감"이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강성노조의 뒷배를 자처하는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득권 강성노조 청부입법에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다. 역시 각종 불법과 행패를 수시로 벌여온 민주노총의 오랜 동업자다운 모습"이라며 "척결해야 할 나쁜 결탁이다. 윤석열정부와 김기현이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의에 눈감지 않고 상식을 되찾겠다"고 장담했다.

    정부 또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6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권은 60일 이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여권은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