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서 횡령 혐의로 15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아법원,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 1718만원 횡령만 인정檢 "죄질 충분히 반영 못해… 항소심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
  •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오후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총 1억여 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또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1억 37만원 중 1718만원만 횡령했다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개인 자금과 정대협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자출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정대협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소속원으로 판단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