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필요한 상황 아니다"… 조정훈 "양심껏 투표해야""김건희특검?… 증시 영향 있다고 특검 하면 하루에 수십만 건"
  •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을 두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것이 결론인가"라며 16일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고 맹폭했다.

    "김건희특검법, 대통령과 영부인 이혼하라는 것?"

    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 추진이 정치와 국회를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일 것이다. 또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지만,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특검'이 국회를 블랙홀로 몰아넣는다고 표현한 이유를 두고 "특검을 했을 경우 결론이 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사과만 하면 될까? 감옥에 가라는 소리인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가야 할까?"라며 "정치적 결론은 없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어 특검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것은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 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것을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차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 9개월도 안 됐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특검을 주장하다가 6개월 뒤 또다시 급발진하는데 왜일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 더이상 자극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李 불체포특권 부결 당론 채택 검토? 굉장히 섬뜩"

    조 의원은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도 당론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며 민주당을 맹폭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현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부결로 뜻이 모일 것"이라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정치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결시키는 쪽으로 뜻을 모으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야당 의원들이 군사정부 비난할 때 보호해 주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막말 해도 잡아가고 탄압하는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특정 정당에서 '우리는 모두 찬성할 거다'라는 것은 무기명 투표의 정신을 잘 이해 못하는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회의원이 양심껏 투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부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2~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현재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 가부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