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약칭도 '수사처'→'공수처'… "법령 간결히 하자는 취지"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상 기관의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소속 검사의 호칭도 '수사처검사'에서 '검사'로 변경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공수처'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법적 권한과 직무, 역할에 따라 사건사무규칙의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사무규칙에서 굳이 '수사처' '공수처'와 같은 공통 단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법령을 간결히 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 한 사정'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사건사무규칙의 경우 타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는 "60일 이내로 고정하니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해 사건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내부적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이 있는 공수처의 특성상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앞서 2021년 5월4일 제정 및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9일에 이어 2022년 3월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