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3일 수원지법에서 심사'대북송금 키맨' 김성태 금고지기… '스모킹 건' 나올까
  • ▲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10년 넘는 기간 쌍방울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대북송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그의 입에서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송환 거부 소송을 내는 등 시간을 끌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의 설득에 지난 11일 입국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해 그를 이틀 동안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