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부대비용 더 줬다" 추가 진술… 검찰, 추가 200만 달러도 뇌물죄 적용할 듯총 600만 달러 규모 '령수증' 표기 北 문건 3개 확보… 검찰, 추가 물증 확보 주력김성태 페이퍼컴퍼니 5곳서 500억 빠져나가… 11일 압송 쌍방울 전 재경총괄에 주목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공항으로 소환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공항으로 소환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원)가 아닌 총 1000만 달러(약 126억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송금이 시작된 후 김 전 회장은 500억원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려진 경기도 대북경제협력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원)는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진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고자 영수증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원)의 사용처와 이에 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500억원대 횡령' 정황 파악… "페이퍼컴퍼니서 빠져나가"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송금 자금이 여기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출금한 수표를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오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