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윤택근 부위원장도 벌금 400만원전종덕 사무총장 등 14명 벌금 200만원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노조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노조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 도심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을 대상으로 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은 오는 1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집회 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집회가 금지됐던 2021년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지난해 7월28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양 위원장이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