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예정… 관계자 "징계위원 9명, 관련 논의 2번 정도 이뤄져" 교육부, '늑장대응' 문제 삼아… 징계 미뤄지면서 급여 일부 지급되기도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서울대도 조만간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징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존에 1심 판결문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계 절차가 멈췄지만, 1심 판결이 났으니 징계위원들이 이를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 났으니 징계위원들이 검토할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징계 관련 논의는 이미 2번 정도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징계위원회가 하루 만에 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언제 진행될지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히 징계위원회는 총장 권한을 벗어나는 사안인 만큼, 일정을 비롯한 징계위의 판단을 알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대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서울대에 징계 '늦장 대응' 문제 삼아… 빠른 시일 내 징계위 열릴 전망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되자 2020년 1월 그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징계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에서도 '늑장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7월 학교 측에 조 전 장관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고, 이후 징계위 회의가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에도 현재까지 총 86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발급‧제출 혐의 등 대부분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