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 설 연휴 반납하고 막바지 준비 '박차'… 소환 날짜·시간은 조율 중법조계 "당연히 이재명 기소될 것"…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양론 나뉘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대표는 변호인들과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고, 검찰도 A4 용지 100장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28일 단 하루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까지 규명할 의혹이 방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측은 소환 시간과 추가 조사 날짜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결재 당시 성남시 내부 비밀 유출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천화동인1호 지분 중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도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이재명 기소될 것" 의견 지배적… 구속 가능성은 '반반'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의석 수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두 사건 모두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검찰은 당연히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대장동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이 물증만이 아니라 인적 진술에도 이뤄질 수 있어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지만,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 검찰이 아예 청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원칙대로 하면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