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8년 11월 '마차진사격장' 대공사격훈련 9·19군사합의 위배 여부 검토"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이·착륙해 해상운용 시 가능" 판단文정부, 사격장 훈련 중단 후 분산… 탄 소비 56% 불과 등 훈련 규모 축소尹정부, 지난해 9월14일부터 마차진사격장에서 훈련 재개
  • ▲ 육군 제5군단 장병들이 방공 무기체계인 20mm발칸을 운용중인 모습. ⓒ육군
    ▲ 육군 제5군단 장병들이 방공 무기체계인 20mm발칸을 운용중인 모습. ⓒ육군
    문재인정부 시절 폐쇄된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사격장'이 당초 폐쇄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격장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운영이 멈췄으나,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 군이 찾아냈음에도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마차진사격장에서의 대공사격훈련이 9·19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 검토했다. 마차진사격장은 육군이 표적기를 대상으로 발칸과 비호 등 대공포 훈련을 실시하는 군 최대규모 대공사격장이다.

    군 최대규모 대공사격장 '마차진사격장'

    당시 합참은 "마차진사격장에서 방공화기 사격은 가능하고, 대공표적기 운용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이남지역에서 이·착륙해 해상으로 운용 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9월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마차진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과 11.5km 떨어져 있어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합참은 비행금지구역 바깥에서 표적기를 띄워 해상을 향해 대공포 사격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포사격은 금지지만, 대공포 사격은 가능하다는 것이 합참의 해석이었다.

    9·19합의 따른다 해도 마차진 폐쇄는 불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군은 마차진사격장에서의 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충남 태안의 안흥사격장, 충남 보령의 대천사격장, 경기도 연천의 다락대사격장 등으로 훈련을 분산시켰으나, 훈련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됐다.

    당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19군사합의를) 확대해석해서 억지로 폐쇄한 것"이라면서 "이것을 우격다짐으로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군은 국방부에 "2021년 대공 표적기는 사용돼야 할 양의 64%, 탄은 사용돼야 할 양의 56%에 불과하다"면서 "소음 민원 증가로 육군 대공사격훈련 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다"고 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장된 '해결책'은 윤석열정부가 되살렸다. 지난해 6월 마차진사격장에서의 훈련 재개를 건의받은 국방부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내륙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표적기를 띄우면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9월14일부터 해상인 모래사장(공유수면)에서 표적기를 띄우는 식으로 사격장 훈련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