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생존권·신변안전권·비밀유지권 등 3권 보장" 약속"변협 회무 경험, 가장 많아… 직접 알아야 제대로 이끌 수 있어""리걸테크·AI 반대 안 해, 다만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형사 사건 보수' 입법화 추진 목표""권순일 변호사 등록은 법체계 미비 때문… 국민 법감정 고려한 개선 필요"
  •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가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차기 변협회장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린다. 그 중 수년간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원칙'과 '경험'을 강조하는 후보가 있다. 박종흔(사법연수원 31기) 후보자가 그 주인공이다.

    기호 3번인 박 후보는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이 아닌 이른바 '순수 재야 출신'으로 변호사 외길 인생을 살았다. 그는 1990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92년 군 법무관 제10회 합격, 1999년 사법시험 제41회 합격,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2002년부터 줄곧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변호사 개업 이후 박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고, 특히 △서울변회 교육이사(2009) △서울변회 인사위원회·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2011) △변협 인권위원(2012) △변협 교육이사(2015) △변협 재무이사(2017) △변협 개역위원회 위원(2019) 등 변협 및 법조단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현재 변협 수석부협회장과 변호사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 후보는 2007년 중앙대 법대 강의를 시작으로 서울대·중앙대·한국외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공정거래법·소비자법·리걸클리닉 등의 강의를 하며 본업과 더불어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지난해 12월30일 박 후보를 만나 여러 정책과 공약, 향후 비전과 목표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었다.

    박 후보는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자 다시금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후보와 일문일답.

    -변협회장선거 두 번째 출마다.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2년 전에 선택을 받지 못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깊이 있게 고민했다. 특히 이번 집행부에서 수석부협회장 역할을 하면서 '변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준비된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겼고, 15년 이상 꾸준히 회무를 하고 있는 제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겨 출마하게 됐다. 

    변협 활동을 해봐야 위원회나 협회 회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그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직접 알아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회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중개형 플랫폼이 쟁점 중 하나다. 사실 저는 리걸테크와 AI의 발달을 반대하지 않는다. 리걸테크와 AI가 발전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다만 플랫폼 광고와 관련해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유료로 알선하고 소개하는 행위인 중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규정이다. 결국 변호사 업무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익적인 측면과 중개형 플랫폼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 주체를 알 수 없지만, 중개는 중개 주체를 드러내면서 광고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를 광고한다.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개형 플랫폼에 반대한다."

    -강조하는 정책과 공약은?

    "직역 수호와 직역 창출을 위해서 변호사의 생존권, 신변안전권,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3권(三權) 보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와 권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상고심, 합의부 사건에서의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도 구체적 방안 중 하나다. 

    두 번째로 변호사의 신변 안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 방화테러사건이나 의뢰인들의 무분별한 진정·고소·고발 등에서 자유로워야 변호사가 마음 놓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변호사한테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변호인 비밀유지특권(ACP)이라고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변호사3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입법활동 강화다. 직역 수호, 직역 창출의 성과는 결국 입법이다. 이 외에도 지방회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회원들의 역량 강화, 여성·청년변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다."
  •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답을 내놨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습 변호사들을 뽑으려고 경쟁이 생길 텐데, 그러다 보면 이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더 잘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수습 변호사들의 자리가 없다보니 이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악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변협은 2018년에 실무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 실무수습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밖에 변협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국선 변호사의 경우 보수가 굉장히 낮다. 1건당 4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데 이들의 보수를 높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반사회 질서라고 해서 무효로 판결이 났는데, 이를 반사회 질서라고 한다면 판결 이전의 과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모두 부정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입법화에 집중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화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항의 보도자료 발표를 하고 대검찰청에 가서 성명 발표, 항의서한 제출, 권익위 제도 개선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청원 연명부 작성도 진행 중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논란인데, 어떤 입장인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은 현행 법체계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단체로서는 법규정을 위반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미루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변협이 '권순일 방지법'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역 인근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15년간 쉬지 않고 변협의 회무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 그만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법관인사위원, 상근조정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등 활동으로 검찰·법무부의 입장도 잘 알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를 했기에 로스쿨의 문제점과 관련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경험해서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로스쿨 겸임교수로 일했는데, 청년변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아직도 로스쿨 제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온다. 현재 많은 제자들이 변호사가 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소통하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 인생 선배이자 동료, 그리고 법조계 선배의 역할로서 그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로 인해 변협의 위상도 좀 더 높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