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일 오후 화성 동탄 은신처 급습혼자 TV 보다, 檢 들이닥치자 탈출 시도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 전 도주 전력
  •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간 지 49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3시 57분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모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검거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파트 9층에서 잠옷(수면바지) 차림으로 혼자 TV를 보던 김 전 회장은 검찰이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이닥치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극렬한 저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검사는 "김봉현이 도주한 직후 대검에서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의 검거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49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50회 집행하고, 철야 잠복과 현장 탐문 수사,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 통신 분석 등을 한 끝에 김봉현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스타모빌리티 등의 자금 100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보증금 3억원,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 추적,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자, 그제서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5개월 만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붙잡힌 적이 있다.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