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특정 정당·후보 지지 목적"보조금 1600만원 전액 환수 결정… "대표에 강사료 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 ▲ 촛불전환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집회가 10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촛불전환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집회가 10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촛불연대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3월9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후 촛불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시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강사로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서울시 등록 말소·보조금 환수

    촛불연대의 이런 활동이 이어지자 시는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활동들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을 발견해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촛불연대에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27일자로 촛불연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