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소홀·사고대처 미흡… 두 사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최원준은 '직무유기' 혐의도 경찰 외 다른 기관 구속은 처음… 특수본, 용산구청·소방당국·서울교통공사 등 수사도 속도
  •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 과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희영, 회의 불참부터 거짓진술·증거인멸… 최원준, 현장 찾았지만 곧바로 귀가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에도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을 찾았지만 곧바로 귀가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