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민법 개정안에 담겨…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르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됐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절차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