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권성동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서 1시간가량 기다려손 잡힌 권 의원은 웃어…"노웅래, 발바닥 땀나게 뛰는 것"
  • ▲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사업가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문 앞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린 끝에 의원실을 나오는 권 의원을 마주했다. 노 의원은 손을 붙잡으며 "도와달라"고 했고, 권 의원은 멋쩍은 듯 웃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물론 여당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위기인 만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까지 이뤄졌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69석으로, 몰표가 나온다면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의원은 연일 자신의 결백을 주변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적했다.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진다면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도 설득했다.

    지난 13일 첫 번째 편지에서는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이전까지 보고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3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다.